• 2023. 6. 17.

    by. 김옐로

    취업성공수당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가 고용지원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고용을 최종 목표로 하는 수혜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당을 제공합니다.

    국가 고용지원제도는 고용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혜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동안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썸네일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1유형 수혜자

    • 요건 검토형 및 선택형(비경제활동) 참여자들
    • 선택형(청소년) 중 소득 중앙값의 60% 이하 소득을 가진 자들

    2 유형 수혜자

    • 중장년 및 젊은이들 중 소득 중앙값의 60% 이하 소득을 가진 자들
    • 특수분류(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위험청소년, 싱글맘, 싱글대디, 싱글부모 등)에 해당하는 자들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및 지급액

    임금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

    창업자:

    • 영리 목적의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독점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사업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특수 종사자:

    • 근무 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이 2,500,000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

    • 고용 후 6개월 연속 고용 시: 500,000원
    • 추가로 6개월 연속 고용 시: 1,000,000원
    • 12개월 연속 고용 시 총 1,500,000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 기준

    고용활동계획(IAP) 완료 이후 고용지원 종료 기간 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고용된 경우 (단, 유예기간 내 고용은 인정되지 않음)

    고용성공수당은 연속 12개월의 고용 후에 후향적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지원 대상 기간 내에서 6개월 또는 12개월 연속 고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 신청 시점에서 고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직업센터 등에서 소개된 취업이나 수혜자의 적극적인 취업 탐색 활동을 통해 얻은 취업도 인정됩니다.

    고용성공수당 지급 기간 내에 달성한 최초의 고용만 인정됩니다.

     

    ※ ① 예산사업 일환으로 주당 30시간 이상의 직접 취업을 제공하는 사업, ②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종업원 신분)가 부정된 직종, ③ 직계자손 또는 배우자가 대표인 경우, ④ 고용보험 근로내용 보고 대상인 일용근로자 및 ⑤ 공무원 (특수근로자 및 임시계약근로자가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은 비지급 대상입니다.

    ※ 고용성공수당 지급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대해 고용성공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고용성공수당 신청 [부록 제9호 양식] 고용 및 근무 확인, 재직증명서 고용과 근무 기간, 임금 수준, 근무 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근로계약서)

    주의사항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자격 신고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 나중에 반환될 수 있습니다. 고용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취업촉진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입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서식 및 홈페이지

    고용지원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출력해 주세요.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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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수당 바로가기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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