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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2023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신청 기간이 정책 변경으로 인해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 (금) 10:00부터 10월 15일 (일) 18:00까지
- 교통비 인정 기간: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교통공사를 통해 제공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포털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12세 미만이거나 24세 이상의 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들 중에서, 개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경기 버스(도시, 시골)를 이용하고, 이에 연결된 환승구간을 통해 실제로 이동한 금액은 개인이 등록한 통화로 연간 최대 120,000원까지 환급됩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교통 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인 청소년들은 경기도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경기 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도시나 시골을 여행하거나 학교나 학원 등으로 출퇴근할 때 경기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환승도 가능하며, 이동한 금액에 대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개인이 등록한 통화로 이루어지며, 연간 최대 12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개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통해 1년 동안 150,000원을 경기 버스 이용에 사용했다면, 12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재정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재정 자원이 고갈되면 지원 기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확인 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의 인증 사본 또는 동일 거주지를 가진 대리인의 인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준비물: 교통카드, 통화 정보, 인증서 (간편, 공동, 재정)
- 청소년의 선불/후불 (개인 이름) 교통카드 등록 ※ 통화 정보 (대리인이 통화 등록 가능)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시 거주지 확인을 위한 공적인증 등록, 실제 사용 중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통화 정보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 교통공사 (1577-84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