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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노동절은 미국에서 더 나은 근로 조건과 임금을 위한 노동 운동의 투쟁에서 유래했습니다. 1886년 5월 1일 1일 8시간 근무를 위한 첫 번째 시위가 열렸고, 이후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은 유혈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1889년 제2인터내셔널 창립 대회는 5월 1일을 노동자의 권리를 기념하고 연대를 증진하는 날로 선언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념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과거의 갈등과 노동절 시위로 인해, 대한노동 총 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였으나, 1958년 이후로는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날,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유급휴일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학교, 관공서 등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은 창구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문을 닫습니다. 은행이 관공서 안에 있으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창구 직원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시급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0%(근로임금 100%,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가산수당 50~100%)를 받는다.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휴일 수당이 면제됩니다.
다양한 휴일의 정의공휴일 법으로 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휴일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이 휴무 법정공휴일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로 대부분의 기업이 휴무하며, 휴일근무 시 추가수당을 지급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이 주말에 걸치는 경우, 그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대체로 휴무 기념일 국가적인 의미를 지닌 기념일로, 대부분은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으나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휴무를 줄 수도 있음 연차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반차 연차를 1일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휴가 노동절 법정공휴일(유급휴일) 노동절은 5월 1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근무하지 않으며, 휴일근무 시 추가수당을 지급
유급휴일로 확대될 휴일 정보
2022년 1월 1일부터 설날, 추석, 개천절, 광복절이 유급휴일로 확대됨
설날과 추석은 기존 대체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로 변경되며, 개천절과 광복절은 새롭게 유급휴일로 지정됨
이로 인해 기업들은 해당 날짜에 대해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휴일근무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함.
휴식이 있는 삶
작년 6월 노동기준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휴식의 삶'을 위해, 법으로 규정된 '유급휴가'의 대상이 확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노동기준법 제55조 (휴일)
②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날로 대체할 수 있다. (2018년 3월 20일 신설)내년부터는 약 15개의 법정공휴일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 민간기업의 유급휴가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보수만 지급하면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휴일을 단순 대체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