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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한테 교부해라"라는 의무가 있기 때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일하는 내용과 보수 등에 대한 합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항목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
- 임금 구성 항목: 기본금, 식대, 차량 유지비, 연장 교류 수당 등
- 임금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은행 계좌로 입금할 것인지 등
- 근로 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및 주말 휴무, 연차 유급 휴가 등
- 근로계약 보존 기간: 3년이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작성 항목이 일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 주의사항을 지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은행 계좌로 입금할 때의 계좌번호와 입금 날짜, 그리고 임금 지급일과 같은 세부 정보를 추가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근무 일정과 근로 시간, 휴게 시간, 그리고 주휴일과 유급 휴가 일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휴일과 연차 유급 휴가 일수는 오 인 미만 사업장과 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도 근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표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빼놓으면 안 되며, 작성하지 않거나 미제출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다르게 적용되며, 벌금은 형사적 제재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과태료, 행정적 처벌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 계약서에 추가로 작성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 기간이 있으며, 임금 계산 방법과 같은 사항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장소 등)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시간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항목당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항목별로 부과되며, 두 번째로는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자는 일정한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당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일, 휴가 등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당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지켜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항목당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항목별로 부과되며, 총 계산하면 약 500만 원 정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관련 서류 보관에 대한 중요성과 보존기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관련된 서류는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상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이외에도, 근로자 명부나 임금 관련 서류, 급여 대장 등 다양한 서류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고용 시, 해고 시, 퇴직 시, 인사 이동 시, 승급 시, 휴가 관련 서류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은 법적 의무교육 자료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쉽지만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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